안녕하세요, 포포몬이에요! 🧚♀️
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'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'을 개정했어요.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.
네이버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라면 꼭! 숙지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,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12월부터 체험단 활동에 꼭 참고해 주세요. 👀
주요 변경사항
1. 광고 표시 위치가 달라졌어요
기존에는 광고나 협찬 사실을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표시해야 해요. 누구나 광고 사실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.
제목이나 본문 최상단 중 한 곳에만 광고를 표시하면 되므로, 포포몬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본문 최상단에 배너를 배치해 주세요!

2.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
제목에 표시할 경우, 적절한 길이로 조절해서 제목이 길어서 광고 표시가 생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.
본문 첫 부분에 표시할 경우, 일반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나 색깔을 다르게 해야 돼요.
또한,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"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"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더 이상 적절한 광고 표시로 인정되지 않아요.

3.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가 넓어졌어요
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광고 표시를 해야 해요.
✔️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, 이를 통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
✔️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,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
개정안 적용 시점
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작성하는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고, 적용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.
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요.
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, 더 건강한 온라인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!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, 정직하고 투명한 SNS 운영은 이웃, 구독자, 팔로워 분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.
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콘텐츠와 활동에 더 큰 가치를 더해주길 바라며, 앞으로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모두가 서로 상생하며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✨
✅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하기 (클릭)